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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 사업개요
- 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0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
- 0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5,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6,750명
(45%)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4,500명
(30%)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250명
(15%)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150% 이하 1,500명
(10%) - 04 신청기간2025. 6. 11.(수) ~ 6. 24.(화)
-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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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사업내용
- 01 지원개요
- 모집신청*선착순 신청 아님2025.6.11.(수) 10:00 ~ 6.24.(화) 18:00 마감
- 선정인원15,000명
- 지원내용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6.11.~6.24.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8월 - 심사결과
통보8월 - 이의신청
접수8월 - 최종선정자
발표9월초(예정)
-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0%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5년 3월~5월) 평균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03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5,000명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6,750명
(45%)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4,500명
(30%)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2,250명
(15%)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150% 이하 1,500명
(10%)※ 지원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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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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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소득액 150%이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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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20%이하150%이하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04 기본제출서류(3종)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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