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위소득 #임대차계약서 #주거지원정책 #서울주거포털 #생애1회지원1 청년 월세지원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사업개요01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25년 은평·광진 등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02 지원내용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03 선정기준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5,000..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